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2조의2 (조사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조사분석과) 조사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개정 2021. 1. 15., 2022. 1. 1.>
1의2.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신설 2022. 1. 1.>
2.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還流) <개정 2022. 2. 22.>
4.세무조사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신설 2021. 1. 15.>
5.지방청 조사심의팀 운영 및 관리
6.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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