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혁신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혁신정책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ㆍ조정
2.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한 지식행정 업무
4.삭제
5.직무성과계약제 운영
6.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7.사무분장
8.지방세무관서의 관할구역
9.<삭제 2025.12.30.>
10.정부업무평가
11.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2.국외훈련 업무
13.위임ㆍ전결에 관한 업무
14.<삭제 2025.12.30.>
15.<삭제 2025.12.30.>
16.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7.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13. 3. 23.>
18.<삭제 2025.12.30.>
19.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0.<삭제 2025.12.30.>
21.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2.청 내 현장소통 업무 <신설 2019. 6. 25.>
23.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25. 12. 30.>
24.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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