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의3 (원천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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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천세과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원천세과) 원천세과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
2.원천세에 관련된 세원관리
3.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4.원천세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자료의 수집ㆍ관리
6.원천세와 관련된 훈령
7.원천세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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