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 (법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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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법규과) 법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2. 1. 1.>

1.조세법령과 관련한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2.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법규과로 이송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개정 2018. 3. 30., 2019. 6. 25., 2022. 1. 1.>
가.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조세법령과 관련한 예규, 질의회신의 처리
4.종사직원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업무 <신설 2023. 12. 29.>
5.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 업무
6.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에 관한 업무
7.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8.<삭제 2025. 12. 30.>
9.세법집행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
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구축관리 <개정 2012. 3. 6.>
11.세법해석 정비업무 <신설 2012. 3. 6.>
12.국세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건의의 총괄 <신설 2015. 1. 1.>
13.고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사전심사 및 업무의 총괄 <신설 2015. 1. 1.>
14.기타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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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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