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정보화기획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정보화인력 인사, 정보화교육, 정보화 조직 및 성과관리 총괄
3.정보화 업무 평가 총괄
4.디지털 기반 발전전략 수립
5.전자세정 홍보 및 협력 업무
6.국세행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7.데이터ㆍ프로그램 품질 및 표준화업무 관리
8.ITSM(서비스데스크, 형상관리) 운영 ㆍ 관리
9.정보기술아키텍시스템(EAMS) 운영 ㆍ 관리
10.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무
11.정보화 예산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12.국세행정 정보화사업 총괄 관리
13.전자서고, 전자팩스, e-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14.<삭제 2025.12.30.>
15.삭제 <2022. 1. 1.>
16.정보화센터 운영ㆍ관리
17.기타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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