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 (법인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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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법인세과)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
2.제1호 세목에 관련된 세원관리
3.법인세 신고관리
4.법인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5.감면법인의 사후관리
6.삭제 <2021. 2. 25.>
7.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관련된 훈령
8.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훈령
9.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10.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제도 및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1.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법인의 선정기준 제정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삭제 <2021. 2. 25.>
14.삭제 <2021. 2. 25.>
15.삭제 <2021. 2. 25.>
16.삭제 <2021. 2. 25.>
17.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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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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