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2조 (세원정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세원정보과) 세원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내국세 관련 탈세정보 및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1의2.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역외탈세정보 포함)의 수집ㆍ분석 <신설 2011. 3. 24.>
2.삭제 <개정 2022. 12. 29.>
2의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의 수집 <신설 2021. 2. 25.>
3.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ㆍ집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개정 2014. 3. 20., 2022. 6. 24.>
3의2.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 계획 수립ㆍ집행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2013. 3. 23.>
4.삭제 <개정 2022. 12. 29.>
5.밀알정보 및 현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개정 2020. 1. 10.>
6.세원정보 전산관리 등 업무지원 <개정 2018. 3. 30.>
7.삭제
8.삭제
9.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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