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3조 (장려세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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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려세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장려세제과) 장려세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1.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상담업무 총괄
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업무 총괄
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업무 총괄
5.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6.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
7.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업무 총괄
8.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따른 정산 업무 총괄
9.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분석ㆍ조사업무 총괄
10.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운영ㆍ관리 업무 총괄
11.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ㆍ구축 업무 총괄
1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업무 총괄
13.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제ㆍ개정업무 총괄
14.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질의 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총괄
16.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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