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집행과 감사결과의 처리
2.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대행감사의 집행 및 감사결과의 처리
3.지방국세청 감사계획의 조정ㆍ통제
4.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감사원 결산보고 자료제출
6.감사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그 처리
7.감사자료 수집관리 및 총괄(감사원 편람자료 포함)
8.감사원 이관민원 등 감사관련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 <개정 2022. 2. 22.>
9.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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