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4조의2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전산보안업무 제외)
2.삭제
3.관인관리
4.문서의 접수ㆍ배부 및 보관, 민원서류의 접수ㆍ배부(전자민원 제외), 국세청 소관이 아닌 접수서류의 처리 <개정 2022. 2. 22.>
5.내ㆍ외국인의 의전
6.물품의 조달 및 출납
7.청사의 관리 및 방호
8.본청 및 소속관서의 물품관리 및 제반계약
9.국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세출예산의 결산
11.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공급
12.소속관서의 회계감사
13.급여의 지급
14.회계관련 공무원의 임면
15.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16.연금업무
17.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
18.지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19.세입ㆍ세출외의 현금출납과 유가증권의 취급
20.직원 복지후생 증진방안 수립ㆍ시행
21.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22.청사 신축 관련 예산 및 부지 확보, 기술지원
22의2. 직장어린이집 운영
23.삭제
24.공무직 관련 업무
25.삭제
26.삭제
27.업무의 내용상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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