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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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9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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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2026-09-29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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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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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주류제38조 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게임물제39조 부동산등제4조 법령의 준수제40조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제41조 여행ㆍ관광등제42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제43조 보험상품제44조 대부업제45조 가맹사업제46조 구인제47조 음성정보서비스제48조 통신판매제49조 기부금품 모집 등제5조 품위 등제50조 상조업제51조 젖병ㆍ젖꼭지제품제52조 종교제53조 정치제54조 방송광고의 금지제55조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제56조 방송광고 출연제한제57조 심의 절차의 준용제58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59조 방송광고의 특칙제6조 공정성제7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8조 음향ㆍ화면제9조 안전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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