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59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9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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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 등의 존엄성제11조 환경보호 등제12조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제13조 인권 보호제14조 표절 금지제15조 차별금지 등제16조 미끼광고의 제한제17조 잠재의식광고의 제한제18조 비교광고의 기준제19조 화면 비교제2조 정의제20조 실증책임제21조 진실성제22조 수상ㆍ인증 등제23조 실연ㆍ실험ㆍ조사 등제24조 자료 인용제25조 추천ㆍ보증제26조 언어제27조 음악제28조 어린이ㆍ청소년제29조 경품류 및 할인특매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식품등제31조 의약품제32조 의약외품제33조 의료기기제34조 건강보조기구 등제35조 화장품제36조 농약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주류제38조 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게임물제39조 부동산등제4조 법령의 준수제40조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제41조 여행ㆍ관광등제42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제43조 보험상품제44조 대부업제45조 가맹사업제46조 구인제47조 음성정보서비스제48조 통신판매제49조 기부금품 모집 등제5조 품위 등제50조 상조업제51조 젖병ㆍ젖꼭지제품제52조 종교제53조 정치제54조 방송광고의 금지제55조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제56조 방송광고 출연제한제57조 심의 절차의 준용제58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59조 방송광고의 특칙제6조 공정성제7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8조 음향ㆍ화면제9조 안전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