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 (여행ㆍ관광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행ㆍ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 요금, 숙박 요금, 식사 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을 말한다)와 여행지에서 선택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을 말한다)의 유무ㆍ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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