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어린이ㆍ청소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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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③장난감, 게임기 및 그 밖에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는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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