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진실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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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 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4.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5.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구매ㆍ이용 등의 편의성ㆍ장점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7.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③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방송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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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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