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의약외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4.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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