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방송광고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명ㆍ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