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 (방송광고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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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한다.
4.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무기, 폭약류 또는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조제분유, 조제우유
9.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ㆍ영상ㆍ문자정보
10.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ㆍ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11.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2.안마시술소
13.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③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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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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