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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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품위 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ㆍ선정적인 표현
5.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6.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7.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 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 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8.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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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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