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미끼광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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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하여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하여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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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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