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화면 비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화면 비교) 특정 상품의 사용 전ㆍ후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치, 조도, 밝기, 각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ㆍ후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여 상품의 효능ㆍ효과를 과장하거나, 그 우수성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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