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6조 (방송광고 출연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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