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
2.연봉ㆍ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나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
3."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돈 버는", "최고의 조건", "동종업계 최고 대우", "최단기간 점장 가능" 등 취업 조건과 관련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
②구인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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