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 (잠재의식광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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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 또는 화면을 활용하여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 또는 화면을 활용하여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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