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통신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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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1.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3.한정판매 상품을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 그 밖에 누적 판매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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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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