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실증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실증책임) 방송광고 중 시청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험ㆍ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학술문헌을 인용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이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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