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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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주류
가.텔레비전 방송광고 : 07:00 - 22:00
나.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 - 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2.대부업
가.평일 : 07:00 - 09:00, 13:00 - 22:00
나.토요일ㆍ공휴일 : 07:00 - 22:00
②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ㆍ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 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편성ㆍ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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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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