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 (건강보조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보조기구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조기구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건강보조기구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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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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