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 (종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 이외의 종교ㆍ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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