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 (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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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 결과 등 근거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도 인용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며 사용 전ㆍ후의 비교 등을 통하여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ㆍ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4.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ㆍ약학적인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효능ㆍ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에 관한 표현
③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광고 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
3.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을 포함한다)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의약품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 대상 의약품
2.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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