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기부금품 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 주체, 모집 목적, 모집 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④그 밖의 다른 제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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