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의료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ㆍ후의 비교 등을 통하여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효능ㆍ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 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6.성능ㆍ효능ㆍ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