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가맹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사업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2.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3.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업수익ㆍ실적 등이 좋은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
②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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