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추천ㆍ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방송광고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전문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추천이나 보증하는 내용은 자신의 판단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④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