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ㆍ재력ㆍ출신지역ㆍ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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