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광고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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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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