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광고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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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방송광고의 금지제55조 ·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제56조 · 방송광고 출연제한제57조 · 심의 절차의 준용제58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9조 · 방송광고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