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농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ㆍ연구소ㆍ도농업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ㆍ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구입량 및 구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 "주문쇄도" 등의 표현
5.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