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차별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ㆍ편견ㆍ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광고는 성(性)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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