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교광고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 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④방송광고는 해당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하여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하는 주장을 할 때에는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⑥방송광고에서 비교는 해당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