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화장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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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 그 밖에 의ㆍ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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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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