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 (경품류 및 할인특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품류 및 할인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 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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