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 (상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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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조업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조업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 기준 및 환급 시기
2.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ㆍ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동안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상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2.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 1/15(1회 당 3초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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