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표절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표절 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의 다른 광고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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