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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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고객 또는 제3자가 해당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표현
3.수익률이나 운용 실적을 표시하면서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4.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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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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