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방송광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방송광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보존기간 내에 심의 신청된 경우
2.보존기간 내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경우
3.방송광고에 위법ㆍ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