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방송광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보존기간 내에 심의 신청된 경우
2.보존기간 내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경우
3.방송광고에 위법ㆍ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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