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보험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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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상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상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등의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항
②보험상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ㆍ3년ㆍ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보험상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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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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