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3조 (호가전 예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호가 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목의 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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