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법 제172조,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 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
③
회원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
④
삭제<
>
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
1.
제5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제50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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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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