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개정
2009.10.21

,

2011.3.2

,

2013.2.22

,

2013.9.11

>

1.

주식시장

1의2.

삭제<

2013.9.11

>

2.

삭제<

2013.2.22

>

3.

신주인수권증권시장

4.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제1항제1호의 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신설

2009.10.21

,

2013.2.22

,

2013.9.11

>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5.13

,

2009.10.21

,

2010.7.21

,

2010.12.1

,

2013.2.22

,

2013.9.11

,

2014.6.18

,

2015.4.29

,

2016.6.8

,

2019.4.3

>

1.

정규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제18조제1항제2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매매시장 :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에 따른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오후 6시(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거래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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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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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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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