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3조제2항제1호
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닥 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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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 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는 당일 중 최초로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한다.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해당 호가의 취소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호가의 효력정지가 해제되며 이 경우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한다.
>
1.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2.
장종료 40분전
3.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기간중 제26조에 따라 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
⑦
그 밖에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⑧
회원은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회원은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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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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