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7조 (이연결제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19조
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결제가 이연되어 매수증권 대신에 이연결제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한 해당 매수증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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